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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복비 계산기

법정 상한 수수료율을 자동 적용합니다.

만원

(5억 원 = 50,000 입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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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복비, 협의가 가능한가요?

표시된 법정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. 거래 전 중개사와 협의하여 상한선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산출 근거 및 참고 사이트

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 안내

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및 법정 상한 안내

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안내

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및 정책 자료

자주 묻는 질문 (QnA)
보증금 + (월세 × 100)을 기준으로 계산하며,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× 70으로 환산합니다.
상한요율은 최대치이며, 중개사와 협의하여 상한선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중개보수에는 부가세 10%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 실제 부가세 부과 여부는 중개사와 확인하세요.